이에 따라 김 감독의 시신은 라트비아에서 화장한 뒤 유해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유족이 장례 절차 위임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라트비아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통상 시신은 화물로 분류된다"며 "유가족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물이 시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검역과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화물로 분류해도 옮기기 힘들다"며 "어떤 질병으로 사망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직원이 그 화물(시신)을 다루려 하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화물로 분류해도 옮기기 힘들다"며 "어떤 질병으로 사망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직원이 그 화물(시신)을 다루려 하겠냐"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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