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영아를 장기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시민단체가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4일 "16개월 입양아 양모 장모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했다. 3만884명이 참여한 서명지도 함께 냈다.
서울남부지검 앞 거리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에 동참한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조화 50여개가 늘어서 눈길을 끌었다. 조화에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주세요' 등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는 호소글이 적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췌장이 끊어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폭력이 수반됐을 것이고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죽든지 말든지'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8.5㎏밖에 나가지 않는 아기에게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지난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A양은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사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A양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양모는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망 당일에는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 A양은 췌장이 절단돼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고 결국 숨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부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라고 주장한다. 협회는 "양모는 A양 사망 당일 양부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문자를 남기고 119를 부르지 않은 것, 택시를 탄 점 등을 보면 적극적인 구호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어묵 공동구매를 하고 사망 이틀 후 친정아버지 생일 파티를 하는 등 아이가 죽은 이후에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대치사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형량에선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부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A양을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양모는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망 당일에는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 A양은 췌장이 절단돼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고 결국 숨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부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라고 주장한다. 협회는 "양모는 A양 사망 당일 양부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문자를 남기고 119를 부르지 않은 것, 택시를 탄 점 등을 보면 적극적인 구호 의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어묵 공동구매를 하고 사망 이틀 후 친정아버지 생일 파티를 하는 등 아이가 죽은 이후에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대치사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형량에선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진 고문과 학대 등을 미뤄봤을 때 학대치사라는 죄명은 부당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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