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백신확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대유행이 오랜 시간 지속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전 국민 분량의 예방약·치료제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방·치료 의약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 등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등을 미리 미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의약품 등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캐나다·영국·유럽연합·멕시코·호주 등은 다국적 제약사와 선구매계약을 맺고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개 제약사와 전체 인구수에 못미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멕시코까지 백신 접종 준비가 끝났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들보다 국력이 뒤처지는가"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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