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3496억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전체 부과액은 전년 1조1395억원 대비 2.3% 증가한 1조1659억 원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연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첫 한달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앱), 각 금융기관 등의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앱), 각 금융기관 등의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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