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이번 전국 시도대표회의 정례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제출했다.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은 해당 안건이 시급한 사안임에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으로 공공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 임대료 즉각 감면 시행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나 시스템 없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임대인 세제 감면혜택’ 등 민간(임대인)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은 공실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