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오른쪽부터),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과천=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리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심의 종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오후 징계위 심의 종결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진술서가 각각 1건과 2건 새로 제출됐다. 윤 총장 측은 "진술서 내용은 세 통 합쳐 40~50페이지로,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정화 울산지검 검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의견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속행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윤 총장에게 알리자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징계 여부가 정해지면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 못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 등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과의 일문일답.


▶징계위원들이 징계여부나 수위와 관련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번호인들 할일은 끝났다. 최종의견진술 준비하려면 어제 또 새로 보여주겠다는 증거들이 좀 있었고, 오늘도 심재철 국장이 증인신청이 돼 있었는데 진술서로 대체한다면서 증인 철회를 했다. 그래서 심 국장을 우리측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되고, 심 국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탄핵하려면 서면을 준비해서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다 끝난 다음에 탄핵과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열람해야 하고, 증인신문 5명 있었는데 심문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유의미한 증언들 많았다. 그런 증언들 정리해서 최종의견을 진술해야하기 때문에 속행을 해달라 시간을 달랬는데 위원장이 그럼 내일 오후면 되겠냐고 말해서, 내일 오후까지 어떻게 결정하겠냐 시간을 더 달랬더니 위원들 합의한다고 잠깐 나가 있으라 해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오라고해서 갔더니 바로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최종의견진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두로 다 말을 하겠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오늘 다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해서 지난번 끝나겠다는 거는 일방적인 통보였잖나 사건 진행상황상 오늘 증인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새로 증인신문 했더니 상황도 여러 변화 있어 증인신문 필요하다고 누차 말했고 방어준비 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안 된다고 계속 말해서 현실적으로 최종진술하는 거 불가능하니 안 하겠다고 했더니 종결하겠다고해서 종결하고 나왔다

-윤석열은 이 상황 전달받았나
▶물론 말씀드렸다.

-어떤 반응 보였나
▶어쩄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특별한 반응 안 보이셨고 "알겠다"고 하셨다.

-진술포기에 윤 총장이 동의했나
▶그건 어쨌든 변호인들 판단해서 안 하겠다고 하고 나오고 나서 보고 드린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왼쪽부터)·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심재철 국장 진술서 어떤 내용이었나
▶심 국장 오늘 증인 취소하면서 진술서랑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 한뭉탱이가 나왔다. 지난번 감찰위 녹취록도 이번에 제출됐다. 오늘 못 보고 제출된 자료가 대단히 많다. 위원회나 위원장 의견은 지금 틈틈이 보라는거다.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즉시 혹은 1시간 이내에 의견 을 진술하라는거다. 신문과정에서도 저희가 예상못했던 것들 많이 나왔다. 우리도 그거 이해하고 정리해서 적어도 서면으로 기록해 내야하는데 그걸 1시간 이후에 하라니 하지 말라는거지. 우리가 시간 더 달라 요구하니 위원회가 최종진술기회 포기한 걸로 정리하겟다는 거다. 그래서 맘대로 정리하라 기록 남아있으니까 하고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못본 기록이 대단히 많다. 우리가 20여분 걸쳐서 항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종결한다고 해서 절차 진행에 따르겠지만 기록에만 남겨달라고 하고 끝냈다.
-구체적으로 말 못하더라도 심 국장 어떤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나
▶재판부 문건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말하고 있다. 채널A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윤총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적극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진술이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 예를 들어 뭐가 있었나.
▶예를 들면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박영진 검사가 그 당시에 대검하고 중앙지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대검 실무층에서 그 사건이 범죄 성립 안 한다는 의견 냈는데, 그런 의견 내게된 경위, 왜 그렇게 됐는지, 중앙지검에서 실제 검토하려는 자료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자료 다 받았보니 범죄가 전혀 성립 안 한다고 결론냈다. 전체적 경위에 있어서 검찰 내에 중앙지검과 대검 실무진 사이에 이견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과 이견이 발생하게 된 경위 상세해서 그런 것들은 증언 내용 인용해서 전문수사 자문단 의뢰하게 했던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써야하는데 그런 준비를 할 수 없었다.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 대량 냈다고 햇는데 분량 어느 정도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두 통, 심재철 국장 진술서 한 통 나왔는데 내용은 세 통 합쳐서 40~50페이지 될거다. 중요한 건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정화 검사나 기타 관계자들 진술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다. 어제 저희들한테 열람하겠다고 새로 추송된 기록 있다고 해서 한건데 일단 감찰위 회의록이 있어. 감찰위 회의록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 많다. 그건 열람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열람하겠다고 하는데 매모를 해야하지 않나. 추송된 기록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린 보지도 못했다.

-최종서면 제출 의향은 있나
▶절차 끝났으니까(의미가 없다). 오늘 토의해서 징계 결정할 거 같다. 어떻게 보면 사실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정말 무고하고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누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하고 많은 노력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다.

-오늘 징계가 확정이 되면 향후 대응 어떻게 하나
▶확정되면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 못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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