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2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21일 당시 같은 당 예비후보자인 김종민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10명의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김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유권자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김 종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시 식사 자리에서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가지 않는 점 과 식사자리 또한 김 의원과 유권자들이 사전에 연락해 가진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식대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옆자리에 있던 유권자의 식대를 계산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시 식사 자리에서 김종민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가지 않는 점 과 식사자리 또한 김 의원과 유권자들이 사전에 연락해 가진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식대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옆자리에 있던 유권자의 식대를 계산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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