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예치금'이라며 4년여 동안 신입생 700여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챙긴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입학 예치금'이라고 속여 4년여 동안 신입생 700여명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챙긴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주임교수로 재직하던 중 신입생들에게 입학 예치금 30만원을 내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금액은 오리엔테이션, 과잠바, 교재 비용 등으로 필요한 입학 예치금이며 납부하지 않으며 등록포기로 간주돼 입학 순번이 예비 합격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4년4개월 동안 746명의 예비 신입생에게 2억238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입학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금액을 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돈을 받기 위해 임의로 꾸며낸 항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간주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오리엔테이션, 과잠바, 교재 비용 등 A씨가 제시한 지급 항목도 교내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다. A씨를 비롯한 교수들이 해당 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사회교육원 측에서 돈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신입생 입학 과정에서 사회교육원이 아니라 주임교수 개인이 입학예정자들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돈을 받았다"며 "이를 관리·사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사회교육원으로부터 어떠한 감독이나 관리도 받지 않는다 함은 상식에 비춰봤을 때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교수인 피고인은 입학예정자는 반드시 미리 입학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왔다"며 "자신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교육원은 피고인이 입학예치금으로 받은 돈 중 1억3924만원을 환수조치했고 이 중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