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5시15분 출입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청와대는 징계위가 내린 결론인 만큼 징계집행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추 장관은 대면보고에서 징계위 의결대로 징계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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