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함과 동시에 본인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함과 동시에 본인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확정 받은 검찰총장이 됐다. 윤 총장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 측은 정직이 확정되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청와대의 발표 직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표명을 했다"며 "오늘 사의 표명은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다양한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서는 올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나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입법이 완수된 만큼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