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 공문을 보내며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고 조두순 근황, 조두순 집 주변 상황, 조두순 응징 등 영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산시는 유튜버와 BJ 등이 조두순 자택 인근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며칠 째 떠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영상 노출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 측과 유튜브 운영사 구글, 아프리카TV는 해당 공문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17~18일쯤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은 "콘텐츠 삭제 요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자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삭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사례는 안산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글이 기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와는 별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구글 측은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등과 별도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안산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두순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해서 사전 규제할 근거는 어렵다"며 "사후 방송 콘텐츠 삭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불법 사항이나 혐오표현 등이 확인되면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안산시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올라온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심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국내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분류되는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미지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언급하는 영상은 정부 기관 요청에 따라 일부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 44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유포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도박 등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관련정보 등 9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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