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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