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와 B씨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이들에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다. 또 징역형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의 청구로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다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에 대해 법률적 하자를 바로잡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환송하지 않는다. 사건을 하급심으로 보내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일반 상고 절차와 다르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면 징역형을 받았겠지만,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을 내는 처벌에 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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