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4·3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1월 8일 종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당이 추진하는 개정안 내용을 제주4·3유족회 임원진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미래 입법 과제로 꼽았을 정도로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에 간담회 직전 열리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의 이견 조율 과정을 점검하고, 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최종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월 오영훈 민주당 의원(당대표 비서실장)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부처와의 이견이 조율된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최고위에서 거론될 수 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 고위당정청에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희생자 배상·보상 관련 문제다. 당정청은 지급 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배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차원의 보상 여부를 결정 지을 조문 선정 등을 두고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와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노근리 사건 등 다른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 4·3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키우는 '보상'의 형식을 취하는 점에 난색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법안 처리를 한 후 용역 결과를 반영해 법을 보완하는 방식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총 1조5394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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