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한다.
장충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홍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해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정심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록검토 등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1일쯤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비공개 심문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전반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징계심의 종결 이후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새벽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여러 의혹 중에서도 ▲심재철 검찰국장의 '꼼수회피' 논란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탄핵 기회 제한 ▲최종의견 진술 기회 사실상 박탈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문건' 제보자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징계위원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자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지고 징계심의를 회피했다. 징계를 회피할 이유가 있는 인사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기피신청 판단에 직접 관여한 것이다.
심 국장은 15일 두번째 징계심의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진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진술서는 대부분 윤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특히 판사문건 의혹과 관련해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검찰 특수통들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박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전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장을 불러 직접 심문하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의혹 등 심 국장이 주장한 내용 상당수를 받아들여 징계 근거로 삼았다. 윤 총장 측은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진술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이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앞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항에는 행정절차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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