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3% 룰’이다. 개정된 상법 개정안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 재계에선 이 룰이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 전환 규제도 강화됐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였다.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확대됐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재벌 총수 일가 지분 30%에서 20%로 엄격해진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경제단체는 ‘졸속입법’이라며 개정 법안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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