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4월17일 개정된 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했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경찰청, 국토교통부발간)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했다.

또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의 경우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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