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내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를 하지 않아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국회의원들은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회의원은 한달에 기본수당 약 756만원 외에도 입법활동비 약 313만원과 상임위와 본회의 참석시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약 78만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참여연대는 특히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지급 예외 규정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구속된 국회의원도 최소 월 990만원의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는다.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28명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김원이·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만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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