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취업제한명령 5년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사건이고, 추행 부위나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2016년 2월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피해자가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착각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는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대학에서 해임됐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적 없다"며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2021년 1월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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