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했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제3법 등 법률공포안 58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법률안 23건과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도 의결한다.
경제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다.
애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지만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완화했다.
또 개정안에는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여당 우려와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법안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며, 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집단의 자본확충 등에 관한 상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심의, 의결된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을 게시,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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