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은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구체화한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해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수는 2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다주택자가 점유한 주택수가 늘어나며 주가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1주택자수는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했고 다주택자수는 같은 기간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자 임차가구”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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