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대책을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면회가 계속 금지되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된다.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이나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현장점검과 관리지도를 실시한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되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계속 집합 금지되고, 식당‧카페는 밤 21시(현재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특히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갖지 못한다.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2.5단계 조치가 적용되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현재 밤 22시에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하며,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한다.
연말연시에 예정되어 있는 해맞이, 해넘이 관련 모든 행사도 금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숙박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방역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숙박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 방역조치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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