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2020.9.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당은 가해자를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감찰단은 최근 2급 고위 당직자 A씨에게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갑질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직원들은 A씨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 비위 등 성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 둘 수 없는 만큼, 가해자를 조만간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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