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관련 안내문이 붙여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등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