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0.12.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등 주요 민생법안 발의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와 사전 검토 작업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명 '1가구 1주택' 법안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의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일반 발의라 할지라도 부동산 등 주요 민생법안을 발의할 때는 정책위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과 같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생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더라도 당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이낙연 대표도 "원내와 정책위 중심으로 살펴봐달라"며 "이것은 (법안 발의를) 도와드리겠다는 차원"이라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열리게 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당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책위 산하 조직인 법안심사위도 언급됐으나, 법안심사위는 당규상 당론 법안만 검토하게 돼 있어 논의에서 제외됐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발의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안심사위와 관련한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법안에 대해 상의한다는 차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상의하고 공유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가) 정책위나 원내대표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사후 협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한편 진 의원이 전날(22일)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Δ1가구 1주택 보유·거주 Δ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Δ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가구 1주택'을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을 다루진 않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 상태다. 다주택자에 중과세는 적용할 수 있더라도 주택의 추가 보유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재산권을 명시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공동 발의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정들을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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