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23일)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어떻게든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관련 소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협의를 시도했으나 야당이 안 받아준다면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김도읍 의원)가 사퇴해서 권한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다"며 "협의는 시도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일정을 그냥 잡아서라도 (소위를) 하겠다"고 강행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쟁점이 많기 때문에 소위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소위 일정부터 마친 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소위는 2~3차례 해야 할 것 같다"며 "제정법이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 저희가 (논의) 해보니 하루 이틀 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오후 정의당 단식농성장에서 장혜영 의원과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만나 "법사위 소위를 내일 열테니 단식농성을 그만두셨으면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이 대표가 언급한 '합의'는 '법안 처리에 대한 뜻을 모았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하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고작 2주 밖에 안 남았고 쟁점이 아주 많다"며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날 소위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지만 민주당 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률 체계 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실의 공식적인 결재를 득하지도 못한 법안이고, 나머지 법안도 법제실의 입안 결재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또다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진정으로 중대재해법 처리를 원한다면 단일안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 "민주당서 낸 법안만 해도 3개나 았다"며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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