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전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추징금 1억3000여만원도 부과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직접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허위인턴확인서 관련 혐의와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돼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정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된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 혐의 ▲장외매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WFM의 미공개 정보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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