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 15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 및 자기소개서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체 심의 기구를 열어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기소되자 같은해 10월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며 "하지만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 보도만 보면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며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것이고 제 삶도 새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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