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윤 총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뒤인 28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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