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3일 오후 12시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 중이다. 수도권은 지난 23일 0시부터 적용했다.
이번 특별방역 대상에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 등 개인 친목 모임이 모함됐으며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이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한다.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한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5일 0시 기준 1241명, 26일 0시 기준으로 1132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은 지난 8월 2차 유행과 달리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지역사회에 누적된 경증 및 무증상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상황”이라며 “유행세가 꺾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지역감염이 많고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만큼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은 ‘2.5단계 플러스 알파(2.5단계+α)’를 유지하거나 기존 3단계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시설을 일부 제외하는 ‘3단계 마이너스 알파(3단계-α)’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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