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에 이자율 2.1%를 곱해 계산한다. 보증금 합계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원을 뺀 2억원의 60%, 즉 1억20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간주 임대료는 여기에 2.1%를 곱한 252만원이 된다.
3주택자라도 전용면적 40㎡,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해도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등을 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없을 수 있다.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인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1000만원 인정받는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된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세율 6~42%)만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 후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통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기타 소득이 높다면 분리과세가 낮다. 잘못 신고하는 경우를 감안해 신고 후 5년 이내 과세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올해 11월에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됐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모든 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 임대소득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임대주택수에 따라 부부합산 1주택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보증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은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도 건보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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