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특검 측이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이 부회장 측도 약 2시간 최종변론을 한다. 이후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도 이어진다.
그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공판기일마다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위원들의 공정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특검 측은 재판부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만든 전문심리위원단의 구성, 재판진행 절차를 놓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2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를 선고할 수 없다"며 "뇌물범죄의 가중요소는 4가지나 있지만 감경요소는 2가지뿐이고, 횡령범죄의 가중요소는 7가지나 있지만 감경요소는 3가지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 후 특검 측이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었다. 특검 측은 "양형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0월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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