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 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건축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비대면 심의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내년 1월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다.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 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다. 내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이 요구돼 개선 요청이 많았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내년 1월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다.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 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다. 내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이 요구돼 개선 요청이 많았다.
내년 4월부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으로 비대면 심의가 가능하게 됐다. 심의 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축소된다. 하반기부터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허가 제도 개선 내용은 내년 하반기, 건축심의 제도 개선은 내년 4월경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건축공사를 위한 금용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허가 제도 개선 내용은 내년 하반기, 건축심의 제도 개선은 내년 4월경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건축공사를 위한 금용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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