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위험상품을 알려주지 않고 불완전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제가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청약철회권이 생겨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엔 소비자가 관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위법계약해지권도 만들어진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명령를 내릴 수도 있다.
사후구제 제도도 강화된다. 우선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된다.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으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한다.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일반소비자 소액분쟁에선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가 금지된다.
한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에게 각각 내년 3월25일과 5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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