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왼쪽)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후보 의결 강행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28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 측이) 의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중립성이나 친위독재기간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담보하는 제도다"며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비토권이) 박탈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금의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안한 공수처법과 차이가 크다.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에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갖고 있는데 이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며 "한 교수가 여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여당은)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9명도 이날 추천위 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 서서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친문(親文)독재 공수처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들은 추천위원들이 모두 회의장에 입장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