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윤수희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숨진 사람이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6)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기저질환이었던 만성신부전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씨(66)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지만 숨졌다.
윤씨는 지난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8일 1차 전수검사 전 별도로 진담검사를 받았고, 1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2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보여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 23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7일 사망했다.
법무부는 "사망자는 66세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며 기저질환자임을 고려해 확진판정 통보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후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3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2019년 8월 17억여원대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6월 추가 사기 범행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6개월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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