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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박기범 기자 = 제한속도를 110km나 초과해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2단독 박지원 판사는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8시쯤 경기 광주시 내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 구간에서 180km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동승한 B씨가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 9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고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110km나 초과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주저함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사고 발생을 모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를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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