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와 신용평가제도,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도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카드 제도를 미리 숙지해 현명한 카드 사용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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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원스톱으로 조회·현금화━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5일부터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이체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각 카드사로부터 적립된 포인트를 한데 모아 원하는 계좌로 현금화하는 방식이다.그동안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와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금융사의 포인트 적립 내역을 조회만 할 수 있고 포인트 현금화는 각 카드사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조회한 포인트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잔여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안내제도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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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원 과도한 이익제공 제한━
올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카드사가 기업에 제공한 총비용(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마케팅비용)은 총수익(연회비+가맹점수수료)을 넘어서지 못한다. 전체 법인 약 677만개의 2%인 11만개의 대기업과 중기업에 대해 카드 이용액의 0.5%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때 서면으로만 동의를 받던 것에서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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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등급’서 ‘점수’로 세분화━
1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가 전면 시행된다. 개인신용평가사(CB사)는 더 이상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카드사 등에 제공한다.개인의 신용정보를 1~10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매겨왔던 것을 1~1000점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 680점 이상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점수제 전환으로 7등급 상위권자도 카드 발급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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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따로 신청해야━
오는 3월1일부터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한도가 부여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을 2주 안에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안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했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 시 대출 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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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용 가상카드로 카드정보 유출 차단━
이달부터 롯데·비씨·KB국민카드 등이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는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설정할 수 있으며 결제횟수는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결제 한도는 1회 또는 주·월별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결제 방식을 보면 물품 구매시 가상번호를 해외 가맹점에 입력하면 해외 가맹점은 국제 브랜드사에 승인을 요청한다. 이후 국제 브랜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결제 승인을 요청하고 국내 카드사가 승인하면 해외가맹점은 결제 완료 및 물품 배송을 시작한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뒤 결제 처리하는 곳이 많아 카드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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