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의 구형량이 1·2심보다 낮아지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지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2심 구형량보다 3년 줄어든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17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재산국외도피,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출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2심보다 50억원 늘어난 89억원으로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중죄로 보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저형량 10년으로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최종형량도 낮아질 여지가 있어서다.

아울러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1~2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관건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제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고, 준법위는 ▲삼성의 승계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무노조 경영 ▲사회와의 소통 부족을 단점으로 지적하며 이 부회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했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후로도 꾸준히 정례회의를 갖고 삼성의 준법위반 여부를 감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