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제로 진행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았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절반가량 낮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사진제공=GS건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을 재개발한 'DMC파인시티자이' 잔여세대 무순위청약에서 30만대1의 경쟁을 뚫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제로 진행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았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절반가량 낮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31일 GS건설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청약 결과 발표 이후 1순위 당첨자 김모씨가 계약을 포기했다. GS건설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2순위 예비 당첨자에게 분양권이 넘어간다. 당첨자가 당일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은 1억519만원(별도품목 269만원 포함)이다. 총 분양가는 5억2643만원(별도품목 1343만원 포함). 단지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 59㎡(이하 전용면적) 시세를 보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약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DMC파크자이 59㎡A 1가구를 모집하는 데 약 29만8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업계에선 당첨자가 미리 계약금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발표 당일 5시간 안에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로또'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내년 아파트가격이 올해 만큼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남에 따라 계약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무순위청약을 신청했던 회사원 A씨는 "대출규제로 인해 신용대출을 많이 받을 경우 한달 내야 하는 이자가 월급 수준"이라며 "아파트값이 안오르면 로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무순위청약 계약포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5월28일 대림산업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 무순위청약에서 198㎡ 당첨자 1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당시 198㎡ 분양가는 37억5800만원이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무순위청약 공고 이후 실제 당첨자 발표일까지 계약금에 대한 납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