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다가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부담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임대 17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7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3만가구 등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7만6900가구를 역세권 주변, 학교, 직장과 가까운 도심 등에 청년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 특화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세탁기, 무인택배함 등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전월세 226만 임차가구 중 10% 이상이 특화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청년 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4만8900가구,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가구, 기숙사형 8000가구로 공급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시 부모와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월평균 15만4000원으로 내년 3만1000가구에 지급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인다.

또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연 1.2∼2.1%, 월세대출 보증금 금리 1.3%, 월세금 1% 수준이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경우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연간 보증료는 11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한다.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취약 주거지를 개선한다. 또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내년 6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2배 가중 부과한다.

이 밖에도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고,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등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층 선호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를 25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