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전환시켜 유행을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기존의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 위반 시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회갑연 등이 해당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은 수도권 49명, 2단계 시행 지역 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가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나 방학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등이다.
━
스키장·학원 제한적 운영 허용━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기존 50% 예약 제한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숙박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를 권고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운영을 중단했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허용한다.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 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스키장 내부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 시설인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을 우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허용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도 2주 동안 연장 시행된다.
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PC방 등은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