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한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누락됐다.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박 후보자가 7세 때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처분 가능한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박 후보자)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 동안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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