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과잉입법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김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중 쓰러진 강은미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여야 압박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5일째 힘겹게 싸우는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는데 국회의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린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가 결론 내지 못하고 맞이한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목숨을 건 각오로 텅 빈 국회를 지킨 그 시간에 또 다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이 죽음 또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 발생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해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를 따져야 하고 과잉입법이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온다.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듯하다"며 "기업에게 예상 이외에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인이나 행정, 손해배상제도, 처벌 등 지금도 4중 처벌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에서)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찾아왔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문경영인을 둘 수가 없다. 99%의 대표가 오너다.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