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방역 등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오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고 생활물류법은 합의가 됐다. 또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중대재해법에 관련해 "오늘 논의하고 있으니 내일까지 최대한 논의해 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7일에는 국민이 가장 불안해 하는 코로나 백신 수급,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의안과에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제출하고 6일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