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한다. / 사진=뉴시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재계가 좌불안석이다. 사업장 내 인명사고 발생 시 오너까지 처벌하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직까진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있지만 법안 제정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중대재해법 처리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공정경제3법과 노조3법 등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처리될 경우 막대한 경영차질이 예상돼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물리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유도하려는 취지인데 모든 인명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무조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로 수위가 높은 데다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시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으로는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도 4억112만원 정도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상 과도한 처벌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제정이 불가피하면 최소한 반복적 사망 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