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피로감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 등장한 '코로나 우울(블루)'을 넘어 생존권이 걸린 만큼, 방역에 대한 반발도 나타나는 것이다.
6일 나우앤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9일 패널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6%)를 실시한 결과, '2020년 한 해 나를 가장 슬프게 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코로나 불안(49.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뒤이어 '수입 감소(11.5%)' '집값 상승(8.5%)' '위축된 사회·문화 활동(8.0%)'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입 감소와 코로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업종별로 달라지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이로 인해 '방역 반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5일) 백브리핑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해당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방역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일 동안 방역 효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해, 오는 17일까지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나타내면 집합금지 조치를 방역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금껏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온 자영업자들은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시설(헬스장)업주 연합은 지난해 12월30일 실내체육시설을 단속하는 정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내취식이 금지된 카페업주들도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로서 이들에게 당장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심리방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1인당 2회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심리방역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층 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실 지원책이 연동돼야 거리두기 순응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올렸을 때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코로나 유행이 안 좋아져서 거리두기를 올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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