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변경안건은 참석주주의 69.98%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오는 3월로 예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금액은 1조8000억원 규모다. 유상증자로 구한 2조5000억원의 자금 중 대한항공은 신주 1조5000억원, 영구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0%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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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알 수없었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물론 이번 대한항공의 임시주총에서 정관변경안 통과까지 변수도 있었다. 대한항공 지분 8.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지난 3분기 기준 31.13%다. 정관변경이 통과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소액주주 지분이 50%가 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소액주주 대다수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번 정관변경 안건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임시주총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반대의 근거로 앞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추진한 만큼 국민연금이 이와 같은 논리로 반대표를 행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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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제 남은 건…━
대한항공의 일정은 빠듯하다. 유상증자 안건이 통과됐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규제 당국의 합병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뿐 아니라 해외의 기업결합 심사도 넘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의 경우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여기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모두 62.5%에 달한다. 이는 자칫 노선 독점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가 결정 내릴 경우 합병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다. 두 회사가 순조롭게 합병까지 성사될 경우 양사의 보유항공기는 243대나 된다. 글로벌 대형항공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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