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공수처법 발의부터 문제 삼았다.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추천위들은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시까지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은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 8일 "이번 각하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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