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2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해당 사안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바로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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